[카드뉴스]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등록 2022.07.28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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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에는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도시와 농·어촌, 접경지역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과 인구 구성을 지닌 시·군으로 이루어져 사회보장의 재정 여건과 인프라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2016.3.22.제정)의 명칭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31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복지 공공성 강화.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등 청년지원정책,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 농민기본소득 사업 등

 

 

 


도민체감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추진 및 경기북부, 낙후지역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접경지역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추진

●격차 없는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낙후지역 사회보장시설 확충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미혼모·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동 서비스 개선과 교통복지 확대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기준 완화로 위기 도민 지원 찾아가는 복지교육, 지역복지전문가 양성,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컨설팅 및 시행과정 모니터링 지원.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기도 시·군 간 불균형 해소 및 경기도민 삶이 공평하게 질적 향상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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