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 경기도,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사례 701건 대거 적발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최근 도는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701건의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사례를 적발하고 관리주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2022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과 달리 적용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부적정 관리사례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적발된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천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여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도,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절차 개선 등 중앙정부 건의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할 때 등록 의무기한을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별도 등록 기한이 없어 관리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등록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제도 의무화’도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자체 감사 품질 저하를 우려해서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