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추진 . 화성시는 박병화를 거부한다 브리핑

  • 등록 2022.11.10 2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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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명근 시장은 “건물주가 강제퇴거를 위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했다”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어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과 그간의 조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31일 발족한 시민안전대책TF반을 중심으로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경찰병력 이외에 시 자체적 초소를 별도 설치하여 시민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하고, 박병화 거주 일대에 104개의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는 물론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67대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아울러 “불안에 떨고 있는 인근 지역 거주민 및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법무부에는 박병화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24~06시에서 21시~09시로 변경해 줄 것과, 인근 아동청소년시설, 학교 등에 접근제한 시설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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