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간에 지적됐던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부지를 의회에서 출자에 동의한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 독단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건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공공자산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공익성이라는 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봉수 의원은 “공사의 설립 취지와 의회가 기존 사업을 승인한 목적을 감안했을 때 공공성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출자 자산의 올바른 이용 및 처분의 기준을 세우고, 시와 의회의 관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화 의장은 “공유재산 및 시가 출자한 재산이 합리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용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리시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시의 미래성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