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에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총 55종의 특별혜택을 지원한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단비가 되어줄 경기도의 3가지 인증사업을 소개한다.
■ 올해 일자리우수기업 80여 곳 인증…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2022년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고용 창출, 고용유지 실적 및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 시행해왔다.
지난해는 총 92개 사를 인증했으며, 이중 우수업체 18개 사에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사업비 총 6억5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모집 공고일(4월 25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올해 8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하던 지난 방식과 달리 80개 업체를 한꺼번에 선발해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꾀했다.
아울러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대폭 개선, 일자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만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1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인증 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는 3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기존 인증기업(2019년 인증기업)에 대한 재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 기업 또는 기관이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CEO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인증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1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신규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월) 오후 5시까지 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2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 추진…5년간 55종 특별혜택 보따리 푼다
경기도가 ‘2022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을 추진, 올해 총 200개 사에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대표 인증제도이다.
지난해 211개 사 등 그간 총 6,411개 사를 인증했으며, 현재 953개 사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 유지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인증 당시 117억 원에서 인증 후 4년 차에 260억 원으로 증가했고, 총 3,1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10개 사, 최초인증 150개 사, 재인증 40개 사 등 총 200개 사를 인증한다. 인증 유지 기간은 5년(재인증은 3년)이다.
이중 ‘스타트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최초인증’은 업력 3년 이상, ‘재인증’은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다시 인증받길 희망하는 기업이 해당한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현판 및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이 주어진다. 또한 인증기간 동안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브랜드 확산 및 광고·홍보 지원 등 8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총 55종의 다양한 특별혜택을 지원받는다.
도는 서류평가, 법 위반 조회·검증, 현장 조사, 인증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식재산권 보유, 수출실적, 인증 보유 등이다.
특히 올해는 비즈니스 혁신 노력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지식재산권(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등록 등) 관련 지표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 지원팀(031-259-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