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여성친화도시 및 응급의료 지원 기반 마련

  • 등록 2025.10.30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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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평등 기반 마련과 시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 정책 전반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돌봄이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위원회 설치‧기능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남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차별없고 존중받는 도시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주만 의원(부의장/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심폐소생을위한응급의료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장비 확충과 시민 대상 교육체계를 제도화해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응급의료 지원 및 관리 ▲응급처치·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주만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전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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