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환경분쟁·건강피해 신속 구제 위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 등록 2025.11.25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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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기능·분과체계 통합으로 도민 환경피해 신속·공정 구제 기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과 건강피해를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민 환경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분쟁조정·건강피해조사를 하나의 위원회 체계로 묶어, 도민이 같은 사안으로 여러 창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라며 “분과위원회와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득했다.

 

더불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선이 줄고, 분쟁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 속에서 환경피해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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