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6.03.18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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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3. 18.부터 4. 6.까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시장에서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가격 결정 및 공시에 앞서,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열람 대상은 덕양구 내 단독ž다가구 등 개별주택 9,249호이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덕양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 조정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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