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QR코드로 간편하게'

  • 등록 2026.03.23 10:30:47
크게보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존치기간 만료 예정 건축주에게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에 온라인 연장신고 접속 QR코드를 삽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요구된다.

 

권선구는 시민들이 기한 내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약 60일 전(2개월 전)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에는 연장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무방문) 신고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위반 발생 예방 ▲건축주의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최소화 ▲구청 방문 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선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Copyright @원스텝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테넷 신문! 종합일간지,핫이슈,스포츠,지역뉴스,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다양하고 많은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신문 , 동영상 기사 콘텐츠를 신속하게 정확한정보를 독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