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6.03.25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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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포함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 개별 교육연수 지원, 수료 증빙·예산 환수 규정 등 담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5일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청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이 정식 임기 개시 전에 의회가 주관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현직 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의 목적·적용범위,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비용 지원, 수료 증빙서류 제출과 미제출·미참석 시 예산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찬 의원은 “복잡해지는 행정환경과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의원 및 당선인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 후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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