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시행

  • 등록 2026.03.30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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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년 거주지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알맞은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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