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 등록 2022.06.01 2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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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에는 ‘만화’ 진흥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만화’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것이 현실입니다.
 

 

웹툰 원작을 활용한 2차 창작물이 확대됨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산업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만화 관련 사업은 경기국제웹툰페어, 만화·애니·영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IP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만화산업 지원 필요!

 

 

이 조례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는 만화 창작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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