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시·군 담당자들 평가는?

  • 등록 2022.06.01 2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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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79% “입지 제한 정도 적정하다” 응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 정책이 추진된 이유와 의미,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의 평가를 통해 알아봤다.

 

 

■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경기도는 지난 2019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의 점포를 말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규모점포가 영세사업자 중심의 도내 골목상권을 잠식하면서, 정부는 2010년 전통상업보존구역 신설과 2012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적용 등 규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대규모점포의 실질적인 입점 제한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대규모점포가 무분별하게 개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도는 입지 결정 전 단계부터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시‧군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소상공인 보호 위한 도-시·군 공동협력 전국 최초 사례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행정 경계를 초월해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 시·군 참여 확대를 독려했다.

그렇게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도내 시·군의 공감대를 끌어낸 결과, 현재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시 가운데 과천시는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도내에는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에 303개 대규모점포가 운영 중이다.

 

 

■시·군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 ‘입지 제한 긍정’ 평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도내 시·군 인허가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9%(34명)는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17%(15명)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으로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괄적인 제한보다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etetc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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