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운영에 대한 원칙적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고용 시스템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