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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대표 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2.7배(약 169%) 증가했다. 특히,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성우 의원은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환경·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주민 고지 의무가 없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관·환경 보호, 주민과의 소통, 상생협력 등을 조례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전기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 경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 주민소통 및 주민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 재해복구 및 구·군에 대한 권장사항 등 전기사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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