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이달 말까지 접수

안성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 692건에 대하여 피허가자에게 기간연장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16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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