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재산 기준 (시) 3억 9,500만 원, (군) 2억 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2022.03.30 1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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