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전담 법률,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주차시설 확충, 속도 하향(20km), 운전자격 확인(16세 이상 본인 확인, 안전교육 의무), 헬멧 착용 권고 등

2025.12.17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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