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선영 의원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야”

2024.04.23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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