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정된 담배사업법 4월 24일 시행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받아야…거리 제한은 2년간 유예

2026.03.13 15:10:13


인테넷 신문! 종합일간지,핫이슈,스포츠,지역뉴스,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다양하고 많은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신문 , 동영상 기사 콘텐츠를 신속하게 정확한정보를 독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