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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의

최진호 박은정 박태순 김유숙 김진숙 설호영 김재국 유재수 박은경 선현우 의원 등 10명 조례안 발의해... 22일부터 상임위 심사 돌입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안산시의회가 다가오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발의에는 최진호 박은정 박태순 김유숙 김진숙 설호영 김재국 유재수 박은경 선현우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조례안의 상임위 심사는 정례회 첫날인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조례안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진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이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특별휴가 사용기준 확대,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이다.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현실을 반영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태순 의원의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은 과거 단원구 선감동에서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선감학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놨다.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게 그 취지다.

 

아울러 문화복지위원회는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에 나선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설호영 의원의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변동의 예측과 대응을 위해 안산시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밝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어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단원 결격사유 중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생활 실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게 주요 골자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이다.

 

유재수 의원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단위 방문객의 숙박지 선택사항 중 중요한 요소인 외부 수영장 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는 사항을 밝히고 있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민 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이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4일간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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