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10일 의장실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경득·배서정·이정현·조동근 회계사와 김만균 교수, 양태호 전 안산시 세정과 과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적법, 정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의회는 이를 토대로 추후 결산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안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의회 제4상임위원실에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안산시의 전년도 집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박은정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인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온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소관 3건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소관 5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소관 9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분) 소관 2건, 건의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9명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12건이 4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처리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의결됐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로 채택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이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옥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닌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안산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산이 최적 후보지로 꼽히는 이유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과 풍부한 가용부지 등을 갖춰서다. 6개 고속도로와 6개 철도노선을 보유한 안산은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으로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전역과 연결되고 신안산선 개통 시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직·주·락이 완비된 정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가용 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진숙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10년 추진 경과를 되짚으며, 관련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질의에 임했다. 박은경 의원은 먼저 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2차 협약 변경을 거쳐 15년으로 늘어난 경위를 지적하며, 2023년 1차 협약 변경 때 시가 사업자에게 공식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협약에 실제 반영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이나 미이행 시 제재 조항 없이 사업 기간만 3년 연장해 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최초 실시협약 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700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PFV 법인과 안산시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며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제302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진행해온 예결특위는 이날 시 제출액의 0.11%인 26억 1,100만원을 감액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는 이진분 위원장과 최찬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국 유재수 이지화 송바우나 선현우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시가 의회에 제출한 2조 4,677억 1,766만여 원 규모의 1회 추경안 등을 심도 깊게 심사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의 조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산서머페스타 2026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의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시설비와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는 26억 100만원 전액이 삭감 조정됐다. 또 계속비 사업 조서 중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사업 규모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안이 유지되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