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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박시설로 피해입었을 때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숙박시설로 피해입었을 때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경기도가 도민분들의 즐거운 휴가를 보장합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숙박시설로 피해입었을 때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경기도가 도민분들의 즐거운 휴가를 보장합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소개합니다!

여름 맞이 여행이 한창인 가운데, 경기도는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자율 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중, 7월과 8월 상담이 전체의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숙박시설 피해는 본 센터에서 위약금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일부의 경우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 공제가 있으나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규정에 맞춰 경기도민의 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자율 조정 신청서,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
*신청 서식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ggconsumer@gg.go.rk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위의 자료를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행복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로도 환급 혹은 위약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사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해결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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