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6일 시청 다산홀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홍보 방향 공유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홍보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업 부서 담당자 등 직원 160여 명이 참석해 분야별 홍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은 △2026년 분야별 홍보 계획 및 추진 방향 △홍보 협업 절차 및 실무 운영 방법 △숏폼(Short-form) 콘텐츠 제작 기법 등 최신 홍보 흐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명수 홍보정책자문관이 강사로 참여해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의 핵심을 전달하는 콘텐츠 구성법과 실무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동향에 최적화된 홍보 기법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서 간 홍보 협업 절차를 체계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홍보 전략을 반영해,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