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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총괄본부장 엄범식)는 10월 2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극한호우 피해 지원 성금전달식’을 갖고 피해 농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전달식에는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경기농협은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 2억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으며, 이는 경기지역 극한 호우 피해 농가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농협 임직원들은 이번 여름 경기도지역 극한호우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복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엄범식 총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 지원 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농협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핵심 협력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