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4월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류 의원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가 현장 혼선과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사업범위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의안은 농업법인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난개발이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농지 보전, 영농 지속, 수익의 농업 환원, 지역사회와의 이익공유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며,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전 청소년지원재단)의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에 도비 2억 1,500만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가 편성됐으나, 현재의 위탁사업비 규모는 재단의 타 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억 8억천만원, 활동진흥센터 8억 3천만원)와 비교해 매우 영세하다.”고 분석하면서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물었다. 노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계약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사업 유무에 따라 인력이 바뀌는 구조로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재단에 교부되는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상남도 미래세대재단이 경상남도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이 발의한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용어가 법령과 달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재정비하고,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선 해소 ▲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혼란 개선 ▲ 부속선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 불필요·중복 규정 정비하여 실효성 강화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부속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과 회복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대상자 발굴부터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목표도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안 제7조의2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서부터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청년(19~39세) 가운데 고립 또는 은둔 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선출된 데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보궐선거 및 부위원장 호선을 통해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위원장은 지난 36년간 농업활동을 해 온 농업분야의 전문가이며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부위원장은 30여년간 창녕농협에 근무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해 왔으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제12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상남도는 이동권,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틀이 부족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5년 단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적 평가(안 제4조~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마련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안 제6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