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법령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그것이 제 의정 활동의 진정한 의미이며, 시민의 행복을 향한 저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팔달구)은 인터뷰 내내 확고한 소신과 시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다. 획일적인 정책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진정으로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치의 본질을 강조하는 그의 모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신념이 엿보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법령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그것이 제 의정 활동의 진정한 의미이며, 시민의 행복을 향한 저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팔달구)은 인터뷰 내내 확고한 소신과 시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다. 획일적인 정책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진정으로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치의 본질을 강조하는 그의 모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신념이 엿보였다. 뛰어난 입법 능력과 추진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법령 미비? 조례로 길을 열어야"… 선제적 입법 강조 김 의원은 법령 부재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정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PM(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법령 미비로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었지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