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천수호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지적기준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영통구는 총 1,955점(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1,931점)을 관리하고 있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 도로정비 및 포장, 상·하수도 공사, 원인불명 망실 등으로 지적기준점 108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했다. 망실한 22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였으며 원인불명으로 인한 망실점 중 지적측량에 필요한 86점에 대해서는 8월에서 10월 동안 구에서 재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성과검사 및 고시를 하여 관리를 하게 되며 향후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시공업체 및 관련부서와 사전협의제를 통해 지적기준점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