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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시 팔달구,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원스텝뉴스 천수호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4,428대를 대상으로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사용기간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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