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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리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으로 인상

 

원스텝뉴스 천수호 기자 | 구리시가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지연 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4월 13일 공포되어 14일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 후 지연 기간별로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기존 법령 대비 2배 상향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종합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을 통해 사전 안내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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