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천수호 기자 | 의정부시는 4월 25일까지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중 사업계획승인(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부서자료실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사업계획승인-비의무관리 대상) 재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