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법'에 맞춰 ‘연구개발기관’ 정의를 통일하고, 협약체결 대상의 불필요한 중복 명시를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과 간결성 제고
▲ 기술료 징수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 촉진 유도
▲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활용 근거 조항 신설로 도 차원의 인력풀 구축 가능성 마련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농촌진흥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정책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