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