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부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부과된다.
장안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6억 원(6.59%)이 증가했으며, 주택 가격 상승(공동주택 4.62% 개별주택 2.2%)과 신축 아파트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카드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이길훈 장안구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꼭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