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등 666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22억 원(5.32%)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1.98% 상승, 공동 1.2% 상승)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8,183호, 건축물 2,597호)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 및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이용가능시간 00:30~22:0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시스템 통화를 통한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직접 방문해 세액의 일부를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윤순 세정과장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