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연천군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에도,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규모가 작고 운영 예산이 제한적이라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기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이 더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군수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예방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방교육 실시, 지원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고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함해 화재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조례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복지시설의 전기화재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연천군이 한 단계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웃부터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군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연천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