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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산2동, 긴급복지 신고의무자(통장) 교육 실시

위기가구 신고, 보호 절차 교육…복지 역량 강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은 지난 26일 통장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긴급복지 신고와 관련된 법적 의무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과 보호 절차 안내, 실제 우수사례가 담긴 동영상 자료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한유희 중산2동장은“교육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께 감사하다. 통장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통장협의회장은“실제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들으니 이해가 잘 됐고, 이번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우리 주변에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꼼꼼히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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