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MOU)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MOU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시술 휴가와 같은 필수 제도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의 워라밸이 결국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아울러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협약 체결 일정을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MOU 추진이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워라밸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업무 효율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라밸 제도를 제도화·실행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