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52억 원(224,123건)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