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는 2023년 12월 개정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대상에 기존 건물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범위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 등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명시된 설치 기준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 가운데 아직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2025년 12월 29일까지 설치 기준에 맞게 보관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구 수가 설치 기준 미만인 건물은 각 건물 여건에 맞게 설치하되,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설치 기준에 맞춰 별도의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관용기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분리·보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