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더민주·고양1)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오세풍(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선결 과제”라며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행정분과의 또 다른 위원은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결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라며 “감사권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체감사권 확보’라는 과제해결을 위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