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해 성남시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 특히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