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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두천시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원스텝뉴스 천수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1. 12. 15. 이전 개업 및 ‘21. 12. 31.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년 대비‘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 8. 16.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및 매출감소율(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상향지원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농업·임업·어업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신속지급’대상으로 선별하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1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공동대표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 이후 신청·지급을 시작하며 손실보전금 신청·접수는 7월 29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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