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25년 7월 22일,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 대응에 있어 의왕시 공직자들의 선제적 대응과 헌신이 시민의 안전을 지켰다며, 이를 도와 중앙정부가 참고할 모범사례로 정리·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의왕시의 누적 강수량도 198mm에 달했지만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과거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된 하천과 일상적 예찰, 산사태 위험지 즉시 조치 등 치밀한 대응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들이 5개 조로 나뉘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각 시설물별로 대책을 실행하며 사전 대응을 철저히 했다”며 “2022년 수해를 교훈 삼아 개선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처럼 탁월한 대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찰 기록 등 노력의 세부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공직자들의 노력이 ‘다같이 열심히 했다’는 말로 희석되지 않도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의왕시가 앞으로 펼쳐갈 도시 혁신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의왕역과 왕송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이주민 등 피해 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 등,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와 관리ㆍ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채훈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은 도시공간 혁신과 지역 간 연결, 주거·상업지역의 가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비롯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안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조례특위와 행감특위에서 심의하여 회부된 안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태흥 의원)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노선희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박현호 의원)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행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과 취약지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의왕시 거주 병역명문가 증 발급자에게 한정됐던 예우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본인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조례 내 용어 변경 및 약칭, 띄어쓰기 등 용어체계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으며, 일부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체계화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가족까지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대상 문구도 일원화했다. 예우대상자 가족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창수 의원은“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앞으로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되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7월 11일 오전 의왕시 왕송호수 녹조 발생 현장을 직접 찾아 물빛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퍼진 호수 일대를 살피며, “이 상황은 주민들이 이미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왕송호수 현장방문에서 “일시적인 녹조 발생이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지역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왕송호수 수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의왕시청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왕송호수의 부유 쓰레기 수거와 처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왕송호수의 수질 관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5월 30일 단오 축제 때 왕송호수에 죽은 물고기와 우산 등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다는 주민들의 다수 제보가 있었다”며 “기후 위기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면서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뿐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의왕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물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수면 관리자인 의왕시장은 호소 내 쓰레기 수거와 운반·처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닌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