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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희 수원특례시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에게 타법률 등 지원 필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0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에게 타법률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우 신호등을 건널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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