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화성시의회 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교육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