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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통해 시정 운영 면밀히 점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6월 20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8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공직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무단 근무지 이탈 등 기강 해이 사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 원가 산정의 부적정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행사성 예산 과다 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시정의 선택과 집중,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문화재단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의회가 삭감한 행사를 재추진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치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으로 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특히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장 사전 검토 강화, 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등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졌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및 정책 안건들이 공식적으로 의결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22건의 안건 중 20건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 1건이 부결됐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 행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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