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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최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트트럭 구입과 소규모 공연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킹 존 운영에 따른 무단점용·소음·보행 방해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소·시간 제한과 안전 수칙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됐고 필요시 전문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은 도시의 일상에 스며드는 공공문화 인프라인 만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을 만들고 지역 예술가가 거리에서 성장하는 ‘문화 도시 용인’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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