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역 주도형 임대주택에도 획일적인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방식이나 임대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공특법 개정안에 대해 “인구감소 대응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