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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 축산밀집지역 월평마을 주민의견수렴 간담회

주민들“가축사육 거리제안으로 인한 축사 난립, 피해 호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주군의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에 따라 축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생활피해를 호소하는 두동면 월평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1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시욱 의원, 월평마을 주민, 관련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기업형 대형 축사의 집중으로 인해 악취,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주군은 지난 2015년 도시화에 따른 축산 악취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소의 경우 50마리 미만은 250m, 50마리~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게 됐다.

 

젖소, 돼지, 닭 등의 축종은 이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 같은 거리제한 조치로 인해 허가가 가능한 특정 지역에 축사기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월평마을의 경우 2015년 한우 사육 농가수는 55농가, 사육수는 880두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73농가 2,039두로 크게 증가했다.

 

울주군 전체 사육두수 대비 월평마을의 비중도 2.9%에서 5.9%로 늘어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거리 제한 규제를 피한 대형 축사들이 마을 인근에 집중되면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의원은 “가축 사육 거리제한 조치가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축사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한다”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욱 의원도 “주민들이 겪고 계신 생활상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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