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 시청 다산홀에서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아동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정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아동의 관점이 반영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뤘다. 또한 일상 행정 속에서 아동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수행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데 공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 중심 사고방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례 교육을 지속 추진해 아동권리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행정 환경을 구축하고, 아동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실제 행정 과정에서 아동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정책에 아동의 시각을 담는 아동친화적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